매수인에 대한 자동차의 인도

바. 매수인에 대한 자동차의 인도

(1) 인도의 시기

자동차집행에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매수인은 집행법원이 정하는 기한까지 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민집 142조). 매수인은 대금을 납부한 때에 자동차의 소유권을 취득하고(민집 135조), 자동차의 인도를 구할 수 있게 된다.

자동차집행에서는 집행목적물인 자동차는 집행관이 보관하고 있으므로, 인도청구는 집행관에게 하게 된다(부동산의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136조에 따라

매수인이 대금납부 후에 집행법원에 부동산

점유자에 대한 인도명령을 신청한다).

그런데 대금의 납부는 집행법원에 하는 것이므로, 집행관으로서는 대금의 납부여부를 알 수 없게

된다. 그래서 민사집행규칙 125조 1항 전문은 집행관이 매수인에 대하여 자동차를 인도할 시기를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집행관에게 제출한 때로 하고 있다. 매수인이 집행법원의 보관금취급은행에 대금을 납부한 때에는 매수인에게 보관금수령증서를 교부하므로, 매수인은 이

보관금수령증서를 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등에게 제시하여, 대금납부증명서를 교부받아 이를 집행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2) 자동차의 인도방법과 신고

자동차의 인도방법은 현실의 인도가 원칙이나, 그 자동차를 집행관 외의 사람이 보관하고 있는

때에는, 집행관은 매수인의 동의를 얻어 보관자에 대하여 매수인에게 그 자동차를 인도할 것을 통지하는 방법으로 인도할 수 있다(민집규 125조

1항 후문). 이는 인도할 자동차를 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경우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민법 190조)에 따른 점유이전방법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집행관은 매수인에게 자동차를 인도한 때에는 그 취지와 인도한 날짜를 집행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민집규 125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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